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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ok 강성휘 2013. 6. 19. 00:30

 

 

 

201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대상질환

              - 만성콩팥(신장)기능상실등 134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 산정특례 등록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합당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별도 36종 질환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 재산기준 : 2013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비고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전 액

만성신부전증 등134

 

간 병 비

30만원

근육병 등13종 질환자

 

호흡보조기대여료

600천원

근육병 등9종 질환자

 

기침유발기대여료

18만원

근육병 등9종 질환자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8종 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

14~30만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7종 질환자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 : 5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

- 소득·재산 관계 서류 각1: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금융관계 서류(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 예금·적금 잔액증명서 : 10만원이상 통장만 제출

- 일반 입출금통장 : 3개월 평균 잔액증명서 제출

- 보험해약환급금 서류 각1

- 대출금 관련 서류 : 케피탈,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

- 별도해당자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

 

전화문의

-  각 시`군`구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자

목포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 주무관 270-4997, 27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