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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의 차이점

ok 강성휘 2013. 6. 18. 00:30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등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부처에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하는 조합법인이다.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농협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하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 교육,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한다.

 

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현지 농어민 5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조합법인으로 협업적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드는 조합법인다.

 

협동조합, 영농조합 모두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조합은 공통점이 있으나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에 방점을 두고, 영농조합은 생산성 향상, 출하, 가공, 유통 등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