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대상질환
- 만성콩팥(신장)기능상실등 134종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 산정특례 등록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합당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별도 36종 질환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 재산기준 : 2013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비고 |
요양급여본인부담금 |
전 액 |
만성신부전증 등134종 |
|
간 병 비 |
월30만원 |
근육병 등13종 질환자 |
|
호흡보조기대여료 |
월600천원 |
근육병 등9종 질환자 |
|
기침유발기대여료 |
월18만원 |
근육병 등9종 질환자 |
|
보장구 구입비 |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8종 질환자 |
|
특수식이구입비 |
월14~30만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7종 질환자 |
|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 : 5종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 서류 각1부 :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금융관계 서류(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 예금·적금 잔액증명서 : 10만원이상 통장만 제출
- 일반 입출금통장 : 3개월 평균 잔액증명서 제출
- 보험해약환급금 서류 각1부
- 대출금 관련 서류 : 케피탈,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
- 별도해당자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전화문의
- 각 시`군`구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자
☎ 목포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 주무관 270-4997, 27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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