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입양땐 축하금 최고 200만원
KBS목포 라디오 인터뷰
2013. 6. 24. 월. 14:30
박희정 리포터
1. 전남도내 입양아동 현황은 어떤지요?
2010년에 55명(장애아 4명 포함), 2011년 52명(장애아 5명), 2012년 36명(장애아 2명)으로 3년간 평균 연간 47명을 도내에 입양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입양아동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요?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해 정부에서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입양아동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전남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 입양아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에 의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3세 이상 18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방비를 편성하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도내 가정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축하금으로 100만원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을 기준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조례 제정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나마 됩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도가 50% 시`군이 50%를 지원할 경우 약 2억원이 소요되고, 도가 100% 지원하게 되면 연간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다른 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이며, 이중 경상남도는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을 함께 지원하고 있고, 광주와 부산은 입양축하금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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