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지방의회 건의문 기한내 회신 의무화

ok 강성휘 2013. 7. 15. 18:11

 

 

 

 

지방의회 건의문 기한내 회신 의무화

 

지방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국회나 중앙정부가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갑 출신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의원은 7월 11일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지자체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령 제·개정 등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에 대한 관계부처의 회신율은 매우 낮다. 지방의회만 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건의문 결의문 채택을 하나마나한 요식행위 쯤으로 보기도 한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및 건의건수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86건이고, 발송처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일본대사관, 각 정당대표 등 411곳에 달하나 회신은 38건으로 회신율은 9.2%에 불과하다.

 

또 그나마 회신의 내용은 건의나 결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라기 보다 소관 부서 이첩, 이송 등 절차상 처리 답변이 대부분이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조차 몇건에 불과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받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과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주민의 회의감이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와 관계부처간 보다 진지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