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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ok 강성휘 2013. 9. 12. 10:30

  

  

 

전남도의회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전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대책없는 취득세 영구인하 반대 결의문을 대표발의하여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영구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 경우 연간 6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입 중 49%를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세 비중이 높은 취득세를 인하 할 경우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부터 서두들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방재정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아래에 전남도의회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각종 보도 내용을 게재합니다.

(목포MBC-TV. 2013. 9. 11. 20:30)

□ 전남도의회 "정부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하라"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세율 인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지방세 비중은 독일과 미국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 취득세는 전남 세수입의 49%를 차지하는 등 전체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KBS-1TV. 2013. 9. 11. 21:30)

□ 도의회, ‘취득세율 인하'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정보전 대책이 없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고보조율과 교부세율 비율을

올려 줄 것을 요했습니다

 

(뉴시스. 2013. 9. 11)

전남도의회 "취득세율 인하 철회해야"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1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행정환경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 차등보조율 적용 ▲교부세율 상향 ▲지방이양사업 국고 전환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지난 7월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