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 내년 7월 민선 6기부터 광역의원 1명당 1명 배정 -
의장에 전문위원 임명권민선 6기가 시작되는 오는 2014년 7월부터 지방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전문위원 임명권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와 인사권 독립,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의 경우 광역의원 1명당 1명의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정 예산을 지원해 광역의회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광역의원 수는 855명이지만 내년부터 교육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제외돼 의원수가 773명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면서 "의원당 1명씩의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보좌인력을 의회가 확보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별정직과 계약직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의회에 소속된다. 신분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그동안 미흡했던 대 행정부 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 자체 조례만으로도 이 같은 보좌인력을 뽑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 7월부터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도입이 가능해진다. 안행부는 또 검토의견 작성, 회의진행 보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전문위원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전문위원은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사무처 소속으로 숫자가 부족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정책지원, 입법지원 서비스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광역의회 의장에게 전문위원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전문위원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3. 9. 23,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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