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도 부족해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26만명은 혜택 제외
- 수술환자 아닌 입원환자 26만명은 지원대상 제외, 또 다시 공약후퇴와 국민기만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계획‘에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의 70% 이상은 아예 보장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렇지 않아도 공약후퇴라는 비판에 더해 4대 중증질환자마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허울뿐인 공약임이 드러났다.
민주당 복지위 김용익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 26만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밝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 수는 암환자 90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9만명, 심장질환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이다.
그러나 작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환자는 총 35만여명에 이르는데, 복지부는 이들 중에서 이른바 '산정특례' 대상자 약 10만명만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전체 보장대상 중 고작 28%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배제되는 상황인 것이다.
산정특례 대상자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환자들을 말하는데, 심·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수술을 받은 환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은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병이 중하고 입원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부터 같은 심장질환 입원환자라고 해도 수술을 했다면 초음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심장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다시 축소된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심·뇌혈관질환 26만명에 대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중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하면 수술여부와 무관하게 고가의 검사비용을 비롯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대로라면 70%에 이르는 비수술 입원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모두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가 야기되고 만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2011년도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구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초음파 등 고가 영상장비촬영 비용이 심장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의 24.3%를, 뇌혈관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의 25.9%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합친 비중도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서 각각 35.6%와 39.6%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공염불이다.
그런데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70%가 넘는 환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박근혜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4대 중증환자의 1/3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런 국민기만은 용납될 수 없다.
자료 출처 :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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