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 또는 친척집에 맡겨져서 양육되고 있는 이른바 ‘돌봄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기타 각종 사회서비스로부터 차별 아닌 차별화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급식환경을 보면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성인기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돌봄아동 즉 취약계층 아동들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제화하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은 교육적·정서적·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구심체라 할 수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4,036개소가 있으며, 그 중 전남은 경기 735곳, 서울 404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92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따져 보면 4,871명당 1개소로써, 실질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 이용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등 취약계층 아동이 60%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남도는 그 비율이 기준선을 넘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뜻 보면 전남이 보호대상 아동들을 위한 복지기반 시설을 가장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실망을 넘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금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을 보면 급식단가를 1식당 3,000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전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1식당 최하 3,000원에서 많게는 5,500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남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는 아예 지원이 없고 간식비만 도비 20%, 시`군비 80%로 하여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여수와 구례, 해남, 영암은 급식비를 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군비로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대다수의 센터가 아동들의 결식을 막아 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간식비를 급식비로 전환해서 결식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1,000원으로 한끼의 급식비를 충당하다 보니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보호아동들의 건강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아동의 건전육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이 전남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이다.
인간의 3대 생활조건인 의·식·주 중에 가장 으뜸은 식(食)이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동들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친환경식품으로 조리된 급식혜택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보호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이들 아동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타 시·도의 지원 수준인 1식당 3,000원 이상의 급식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선 2014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 2014년부터는 아동센터 어린이 급식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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