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월간 지방자치사 공동으로 제2회 우수의정활동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에 지난 3년 반 동안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비정규직에 대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내어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남도의원 강 성 휘 올림
제2회 우수의정활동사례 응모서
* 접수일 : 2013.11.4.월.
* 접수처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월간 지방자치
* 제출자 : 강성휘(전남도의원)
* 접수분야 : 자치법규 제정 및 실천
* 제목 : 비정규직 처우개선 - 조례 제정에서 센터 설치까지
* 요약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의정활동 핵심 공약의 하나로 설정하고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남도청 및 산하기
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내고, 비정규직센터 설치를 이
끌어내는 등 도내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행정을 제
도화 해냄.
* 응모내용 : 아래 별첨
비정규직 처우개선 - 조례 제정에서 센터 설치까지
□ 비정규직 처우개선 활동 추진 배경 - 공약으로 내걸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실천계획서 공모에 응모하였다.
무투표 당선자로서 작성한 공약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큰 방향으로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도정분야 5대 공약, 지역구 5대 공약 등 10가지를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도정분야 5대 공약으로는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2. 전통시장`소상공인살리기 3. 일자리만들기`청년실업해소 4. 비정규직 처우개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이동편의증진으로 정하고 , 지역구 5대 공약으로는 1. 상동 주거지역 도축장이전 2. 용해동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3.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4.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하수관거 직송관 연결사업 추진 5. 연산동 백련마을 택지보상 추진을 지역공약으로 정하고
4년 동안 꾸준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하다.
2010년 11월 19일 전남도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정지원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본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도청내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어 2011년 11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라남도 본청의 청소 및 청사관리 용역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 평가를 실시할 것과 직영 전환 또는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청사관리 및 청소업무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9일 진행된 전남도의회 제212회 정례회 행정무사무감사에서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을 비롯하여 18곳의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실적을 배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 조례 제정 토론회로 의지를 모으다.
2010년-2012년까지 3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전남 도청 내의 인력관리에 한정되었고, 이러한 지적과 요구만으로 집행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이 눈에 띄게 나아진다거나 보다 진취적인 비정규직 시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내용을 담은 제도로서 진취적인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포럼’ 대표의 자격으로 본인이 통합진보당 및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진보의정’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진보의정“이 적극 동의하여 두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2012년 10월 19일 전라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10여명의 도의원과 100여명의 비정규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은 발제자가 아닌 토론회를 주관한 연구단체 대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남도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동료 의원인 천중근 의원이 발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례안에 전남도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 조사 및 상담, 법률지원, 교육 및 홍보지원 등을 위한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전남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비해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솔선수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민간부문 노동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도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노동기금의 형태로 체불임금지원기금을 설치할 것에 대해 토론했으나 전남도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검토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시에는 체불임금지원기금 설치 운용을 도지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성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 두차례 도정질문을 전개하다.
2012년 6월 기준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는 총 559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정규직 대비 14%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개발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 18곳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는 총 357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무기계약직은 3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대비 44.5%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은 많이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같은 청소원이라고 하여도 도의 직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일하는 청소원은 월평균 220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외주용역에 소속된 청소원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영 청소원 급여의 62% 수준에 멈춰 있는 실정이었고, 정규직의 정년은 60세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57세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연령상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또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낮은 관심 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센터의 필요성 등을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 2012년 10월 24일 전남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추진했다.
도정질문에서는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사항에 대한 시정 필요성,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에 대한 도의 의지부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정질문으로 풀어 냈다.
2012년 제272회 도정질문에 이어 두 번째로 2013년 4월 2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도의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과 청사 시설관리의 직영화를 재차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 8,750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확대할 것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 동료 의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하다.
토론회와 도정질문을 거치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회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명칭은 “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대표발의는 동료의원인 천중근 의원으로 하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비정규직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과 함께 동참을 요청해 31명의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하여 2012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212회 정례회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52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해 우대 또는 제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센터를 견학하다.
도정질문과 함께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고 이끌어 내기 위해 2013년 3월 26일 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포럼 및 진보의정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및 비정규직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센터 설치 준비에서 개소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점검하였다.
전남도에 앞서 비정규직선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례 방문을 통해 자신감도 얻고, 필요성을 절감한 본인을 비롯한 함께 한 의원들은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더 절감했고, 센터 운영을 통한 성과 도출의 자신감도 얻게 되어 선진지 사례방문 후에 집행부에 더 강력하게 센터 설치를 촉구할 수 있었다.
□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세우다.
결국 본인을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센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동료의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비정규직센터 개소를 위한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개소에 필요한 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고, 8월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자를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센터 개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부터 3년, 조례제정에서부터는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남도내 479,000명의 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의 43%를 차지하는 203,000명의 비정규직을 위한 상담과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다.
□ 조례 제정에서 센터 개소까지 있었던 어려웠던 점
조례 제정에 있어 집행부는 조례의 내용에 센터 개소에 대해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하기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두고 집행부와 조율하는 점이 애로점이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에 있어 민주당 소속인 본인의 의견과 통합진보당 및 무소속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조례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로 쓸것인지?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와 체불임금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임의조항으로 처리하되 시간을 두고 기금문제는 단계적으로 제기해 나가느냐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적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자꾸 나서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도민의 문제이자 사회적 약자에 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내의 여야를 떠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듬지 않고서 어떻게 지방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겠는가? 하며 비정규직 조례 제정과 센터 설치를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쳤다.
센터 설치를 준비하면서는 센터 운영자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났다.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 운영자를 공모했는데 접수한 3개의 단체들 중 현장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일면 경영자단체 성격이 있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진보의정은 즉각 반발하고 결정을 취소할 것과 센터 위탁자 공모를 원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및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를 성토했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비정규직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없이 자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고, 이를 구체적인 사유 없이 무효화 할 수 없다며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3년 9월 30일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와 보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동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성찰과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 노력도 없이 지방의원의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 의정활동의 핵심 5대 공약중 하나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설정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일상활동,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조례입법, 현지시찰,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집행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조금씩 이끌어 낸 것에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도청 청사관리 및 청소 용역에 대해 성과분석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직영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적을 반영한 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비정규직의 정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60세로 이끌어내고,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및 일상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시정에 대해 전라남도가 지방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주도로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가 연차별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이끌어 낸 점이 가장 큰 성과로 생각되고 보람도 크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끈질기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의원에 대해 불편하고 서운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선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라남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도 꾸준히 대화하며 비정규직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지침을 도정에 반영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노동조합 등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전남도의 모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관심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법률 정비, 제도개선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도정질문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조례안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과 보다 깊이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131101금 비정규직 처우개선 - 조례 제정에서 센터 설치까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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