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플라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8월 강성휘
1. 경영공시 미흡
* 현황
- 전라남도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경영공시) 출연기관 등에서는 일반현황, 예산서, 결산서, 경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 문제점
- 2013.2.7. 시행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통합공시’ 별표3 항목별 공시항목 기준 24개 항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개 항목에 예산/결산 등 5개 항목에 관하여 공시하고 있어 공시 불충분
* 개선방향
- 경영공시 시행시 안행부 지침의 공시항목 기준에 준하여 공시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2.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이행
* 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조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인 여성플라자 해당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구분 |
총구매액 (100%)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실적 |
비고 |
2013 |
2,495천원 |
|||
2012 |
1,365천원 |
|||
2011 |
0 |
0 |
*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상의 의무구매율 미달성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미이행
* 개선방향
- 당초 물품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수립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권고구매(비율) 및 의무구매(비율) 이행
* 조치요구
- 시정
3.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5%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3.11.18.현재)
구분 |
합계 |
정규직 현원 |
비정규직 현원 |
장애인 고용인원 |
비율 |
인원 등 |
64명 |
14명 |
50명 |
1명 |
1.56% |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개선방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에 따라 의무고용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4. 수의계약 개선
* 현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남여성프라자 회계관계규정
제117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여성프라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34조(준용) 이 규정 및 정관, 기타 여성플라자 제규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여성플라자 경영공시상 수의계약 시행 현황
구분 |
내용 |
금액 |
업체소재지 |
비고 |
2013.8.1 |
전남여성사 발간 |
15,000,000 |
광주 |
인쇄 |
2013.5.24 |
김영자화백기증관 시설공사 |
19,000,000 |
전남목포 |
건설 |
2013.4.1 |
피아노 구입 |
13,000,000 |
광주 |
악기구입 |
2012.9.24 |
홈페이지 구축 |
18,500,000 |
광주 |
홈페이지 제작 |
* 문제점
- 계약 제품이 전남도내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인데도 도외에서 구매
- 수의계약의 부정성 방지를 위해 하한금액을 300만원 심지어 500만원 이하까지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사례를 감안, 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 개선방향
- 수의계약 시행시 지역내 업체 물품 용역 구매 시행
-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수의계약금액 하한선 개선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5. 직원 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 미이행
* 현황
- 플라자 정관 제29조(조직)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면
- 인사규정 제3조 : 직원이란 임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 인사규정 제4조 :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과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일부 계약직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수탁사업 참여 비정규직 전원과 일부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이 단독 임용권 행사
* 문제점
- 인사규정 제3조와 제4조 미이행
* 개선방향
- 인사규정 개정하여 수탁사업 비정규직 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개선
- 현재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에 대해 임용시 인사위 사전 의결 적용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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