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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플라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ok 강성휘 2013. 11. 18. 18:32

 

전남여성플라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8월 강성휘

 

1. 경영공시 미흡

 

* 현황

- 전라남도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경영공시) 출연기관 등에서는 일반현황, 예산서, 결산서, 경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 문제점

- 2013.2.7. 시행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통합공시’ 별표3 항목별 공시항목 기준 24개 항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개 항목에 예산/결산 등 5개 항목에 관하여 공시하고 있어 공시 불충분

 

* 개선방향

- 경영공시 시행시 안행부 지침의 공시항목 기준에 준하여 공시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2.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이행

 

* 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조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인 여성플라자 해당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구분

총구매액

(100%)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실적

비고

2013

2,495천원

2012

1,365천원

2011

0

0

 

*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상의 의무구매율 미달성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미이행

 

* 개선방향

- 당초 물품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수립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권고구매(비율) 및 의무구매(비율) 이행

 

* 조치요구

- 시정

 

3.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5%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3.11.18.현재)

구분

합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

인원 등

64명

14명

50명

1명

1.56%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개선방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에 따라 의무고용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4. 수의계약 개선

 

* 현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남여성프라자 회계관계규정

제117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여성프라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34조(준용) 이 규정 및 정관, 기타 여성플라자 제규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여성플라자 경영공시상 수의계약 시행 현황

구분

내용

금액

업체소재지

비고

2013.8.1

전남여성사 발간

15,000,000

광주

인쇄

2013.5.24

김영자화백기증관 시설공사

19,000,000

전남목포

건설

2013.4.1

피아노 구입

13,000,000

광주

악기구입

2012.9.24

홈페이지 구축

18,500,000

광주

홈페이지 제작

 

* 문제점

- 계약 제품이 전남도내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인데도 도외에서 구매

- 수의계약의 부정성 방지를 위해 하한금액을 300만원 심지어 500만원 이하까지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사례를 감안, 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 개선방향

- 수의계약 시행시 지역내 업체 물품 용역 구매 시행

-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수의계약금액 하한선 개선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5. 직원 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 미이행

 

* 현황

- 플라자 정관 제29조(조직)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면

- 인사규정 제3조 : 직원이란 임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 인사규정 제4조 :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과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일부 계약직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수탁사업 참여 비정규직 전원과 일부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이 단독 임용권 행사

 

* 문제점

- 인사규정 제3조와 제4조 미이행

 

* 개선방향

- 인사규정 개정하여 수탁사업 비정규직 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개선

- 현재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에 대해 임용시 인사위 사전 의결 적용 시행

 

* 조치요구

-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