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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ok 강성휘 2013. 11. 20. 16:09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2수 강성휘 /기획사회위원회

 

1.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명칭 등 개선

 

* 현황

- 연구원 운영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음.

- 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2항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조례의 명칭과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사업 내용과 불일치

- 시험수수료 징수방식이 부정확하며, 카드수납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향

- 조례명칭 개정

- 수수료 징수방식 명확하게 정비하고, 카드수납 포함 추진

 

* 조치요구

- 시정

 

2.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선

 

* 현황

-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을 두고 예금계좌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임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수직적, 권위적 계약용어인 ‘갑’ ‘을’ 용어 사용

 

* 문제점

- 근로계약서 임금액 비명시에 따른 자의적 임금액 결정 우려

- 계약관계상 약자로서 ‘을’ 용어 사용

 

* 개선방향

- 근로계약서에 임금액 명시

- 계약서 작성시 ‘갑’ ‘을’ 용어 삭제

 

* 조치요구

- 권고

 

3. 세입예산 추계 철저

 

* 현황

-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현황

항별

예산액

 

징수액

 

징수율%

 

비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658,600

590,100

607,230

316,782

93%

54%

 

수수료수입

657,500

588,000

571,008

313,146

87%

54%

‘13,9.30.현재

이자수입

600

1,600

6,884

2,651

1,147%

1,66%

 

잡수입

500

500

29,388

985

5,868%

197%

 

 

* 문제점

- 수수료, 이자, 잡수입에 대해 관행적 예산 편성

- 항목별로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수입예산 편성 권고했으나 미이행

 

* 개선방향

- 항목별로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수입예산 편성

 

* 조치요구

- 권고

 

4. 식약처 연구원 평가중 시험검사방법 유효성 평가 대책 소홀

 

*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지정 검사기관 평사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시험

검사방법의 유효성(정확성) 평가에서 -8.0을 받아 0점 처리됨.

 

* 문제점

-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평가의 점수가 낮다는 의미는 검사방법상 공인된 표준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당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올바를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

-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평가가 낮은 것을 결과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선방향

- 식약처 평가에 대비한 예산, 인력, 물품 등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

- 국가공인 검사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평가대비 철저

 

* 조치요구

- 주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