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초등 돌봄교실 정착을 위한 토론회 열어

ok 강성휘 2013. 12. 20. 22:18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돌봄정책 통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13년 상반기 동안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6개 지역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한반기 전국적으로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 확대가 지역아동센터에게 우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상호간 협력적, 보완적 역할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복지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의 종합복지서비스가 상호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전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포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지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상호 긍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초등 돌봄교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2013. 12. 10. 금. 10:30. 전라남도교육정보원 강당

 

돌봄서비스 기관간 보완적, 협력적 발전을 기대한다

 

 

1. 부처간 연계를 통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기대한다.

 

- 지역사회 아동을 두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 아동 확보 및 서비스 경쟁, 기계적 역할분담, 기피업무 떠넘기기 보다 상호 협력적,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종합돌봄이 강화되기를 기대.

 

2. 지역사회 취약아동 돌봄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8호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만이 아닌 지역사회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설로 학교와 다른 위상과 역할 명시. 부처연계 돌봄서비스정책의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는 정책 설계 필요.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도, 정책, 예산 등의 이유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시설, 프로그램, 아동, 운영자 등에 대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화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전남지역의 경우 도단위 부처통합체계를 잘 꾸리는 것이 우선이다.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선 중앙단위 정책협의회, 도단위 지원협의체, 시`군단위 운영협의회 등 층에 맞는 연계체계가 잘 꾸려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교육자치의 경우 시`군단위가 아닌 도단위 자치기구이므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의 중심에 도교육청이 서게 되므로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도 지원협의체가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군 운영협의회의 방향과 활동도 제대로 서게 될 것임.

 

5. 돌봄 확대를 통한 아이들의 웃음이 퍼져 나가는 전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 아동은 교육권과 함께 사회복지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이번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이 교육의 연장,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동시에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가는 전남이 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