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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무죄

ok 강성휘 2013. 12. 24. 14:56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퍼옴

 

 

박지원 대표 무죄, 민주당 내외 운신폭 확대 전망

 

박지원 민주당 전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로 이명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보해,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구명로비에 불법 정치자금이 전해졌다며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므로써 이번 사건의 기소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기소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박지원 의원의 운신의 폭 또한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우선 일각에서 나오는 전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당대표 준비설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대처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관련 행보 보다는 지자체 선거에 대한 박지원 대표의 역할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