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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도정질문 펼쳐

ok 강성휘 2014. 4. 16. 13:56

 

본회의장 도정질문 중인 강성휘 의원

 

 

강성휘 도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요구 도정질문

 

6.4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생활임금제 도입 요구가 전남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성휘 전남도의원(목포1)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3가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노동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준은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으로 근로자 생활안정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한 도가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하여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러한 사실상 생활임금제 원칙이 비정규직 조합원 뿐만아니라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외주용역 비정규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조례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명창환 도 안전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공감하나, 이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으므로 법률 개정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생활임금제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부천시가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임금조례가 14일 도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