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전남 도청 앞)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보상 [compensation, 補償]
국가ㆍ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반대 급부로서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음
예를 들어, 도로개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게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고 할 것임.
배상 [damages, 賠償]
법률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들에게는 당연히 손해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할 것임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따른 반대 급부, 배상은 불법적 행위에 따른 반대 급부
다만 공통점은 어떤 행위에 따른 반대 급부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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