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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ok 강성휘 2014. 7. 15. 09:08

 

 

4개월 이상 임금체불 2배로 물어줘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 제도를 신설했다(제43조의4제1항).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체불임금은 물론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의성의 판단 기준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일 때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했다. 즉,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 재직근로자에게는 체불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며 10%, 1년이상이면 20%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