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유자시설이란?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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