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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위탁관련 기자회견문

ok 강성휘 2014. 12. 1. 08:54

 

사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사진임

 

기자회견문

 

목포시는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 즉각 중단하라

 

목포시는 얼마 전, 장애인 콜택시(포미콜) ·수탁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이 빠진 모집 공고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민간 위·수탁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목포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예산 절감을 빙자하여 원칙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는 목포시에 분노하며,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여 재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목포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작태를 보인 것은 이 뿐이 아니다. 목포시는 수 년 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장애인 콜택시 의무 보유대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위법 상태이다. 지난 2012년 발표한 제2차 증진계획에서 목포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대씩, 그리고 2016년에 1대를 증차하여, 15대의 법정 보유대수를 맞추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목포시의 꼼수로 인해 수 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종사자가 20명이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사람만 17명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장애인의 급여를 빼앗아야만 목포시의 재정난이 해결되는가?

 

또한 3천명의 목포시 중증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 대수도 채우지 못하는 위법 상태를 얼마나 더 지속해야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가?

 

목포시는 힘없는 장애인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목포시 장애인의 생계도, 중증장애인 이동권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려하지 않는 목포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목포시는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여 재공고하라!

 

둘째 : 목포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의무 보유대수를 채우기 위한 2014년도 증차 계획을 위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