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2월 12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는 위원회를 열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 심의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심의 등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조례 개정은 법개정에 따라 조례 설치 목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을 대표 조문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휘 위원장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안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원활하고 적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높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보용)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통보용)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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