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내하청, 위험의 외주화 개선되어야
전라남도의회 의정소식
2014.12.24.수.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강성휘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6일 전남지역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131명을 포함한 조선업 사내하청노동자 288명과 철강업과 건설플랜트 사내하청노동자 503명 등 총 791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선업은 응답자의 84.3%, 철강업은 92.3%가 작업장 내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산재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처리에 대해 조선업은 129명 중 7.2%인 불과 9명 만이, 철강업은 136명 중 7.9%인 11명 만이, 건설플랜트는 79명 중 23%인 16명 만이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이른바 산재은폐는 조선업 60%, 철강업 46%, 건설플랜트 58.2%였고, 심지어 개인 부상으로 처리한 경우도 조선업 28%, 철강업 36%, 건설플랜트 19%로 나타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2주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은 조선업 53.4% 148명, 철강업 8.4% 20명, 건설플랜트 59.2% 14명에 불과해 안전교육 또한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설문조사에 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원청업체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재 피해결과에 따른 형량을 강화하는 등 산재사고 시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정들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고 건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반영하여 물량팀 운영 등 조선업 분야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제도화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조치권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할 것과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간 안전보건관리서비스 차별을 철폐할 것 등 10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청노동자 산재위험 직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제시는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응답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재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변변한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산재은폐의 문제점, 심지어 개인비용 부담으로 부상을 처리하는 문제 등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다음 순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응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내하청노동자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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