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위촉직) 참여확대
법률․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됨에 따라「위촉직 위원회」여성참여 확대 제고 * 법률근거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 현 황
- 전체 111개 위촉직 위원회 1,823명 중 여성 334명 참여(18.3%, '13. 12월말 기준)
※ 전국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 참여률 26.7%
구분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
비고 |
111개 |
33 |
11 |
17 |
50 |
|
- 정부합동평가 중점관리대상위원회 30개 349명 중 133명 참여(38.1%, '14.11월말 기준)
구분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
비고 |
30개 |
22 |
4 |
3 |
1 |
|
○ 부진사유 및 대책
- 타 시․도 보다 건설, 교통, 환경, 수산분야 등 특수분야 전문여성인력 부족
- 여성위원들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위원회 운영이 침체될 수 있다는 편견도 작용
⇒ 실․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분야의 여성들을 발굴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
○ 실․국 협조사항
- 정부합동평가 항목 '16년부터 30개에서 전체 위원회로 확대할 예정으로 여성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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