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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ok 강성휘 2015. 1. 17. 07:06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2015.1.17.

전남매일 칼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강성휘

 

며칠 전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폭력을 피해 도망갈 능력도 저항할 힘도 없는 아이에게 가해자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런 일이 한번만이 아니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평가에서 95.36점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이었다는 점 등은 모든 이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자격 취소는 물론이고 사법적 엄벌과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땅하다.

 

설사 아이가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근로조건이 매우 안좋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으며, 처음 있었던 폭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설장의 관리소홀과 방치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공분이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털기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쪽으 로만 모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사건은 보육교사 한명의 잘못된 인성과 행태가 원인이자 결과이지만 비슷한 유형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제도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위, 사건이 일어난 보육시설들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도 꼬리를 무는 사건들의 환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학대범죄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가해자들 대다수가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시설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시적인 운영정지 수준 이하로 끝나며,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150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572억 중 44%인 252억원만이 어렵게 정부의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한 양성과 선발제도 정비, 보육교사 지원을 통한 직무 만족도 제고, 재정 지원을 통한 전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소규모 시설 취사부 지원 등이 그것이겠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1.15%이고 광주지역은 훨씬 낮은 0.37%로 전국 꼴지다.

 

발견율이 낮은 것은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기관 및 종사자 등 피해아동을 찾아내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라고 밝혀 더 충격적이다. 가정 사생활, 자식교육이라는 핑계로 저지르는 폭력은 가중처벌되는 중대범죄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더불어 부모의 인식과 행태 변화도 절실하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