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정책실명제 조례’ 발의
김의식 대구시의회 의원(새누리·서구1)은 무책임한 전시성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정책실명제 조례안은 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평가 등을 규정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1천만원 이상의 민간단체 행사 지원 등을 선정했으며 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정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사려깊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15. 1. 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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