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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