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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역행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ok 강성휘 2015. 4. 20. 09:15

자치에 역행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

 

전남매일 기고문

2015.4.20.

 

전남도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면서 도는 보건복지부와 두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관 협의를 의무화 한 이유는 중복성 사업을 걸러내고, 선심성 복지사업과 복지재정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는게 당초 법개정 취지였다.

 

조항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예산과 사업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단돈 10원이 드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사건건 모두 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지방과 보건복지부 모두 시간과 인력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까지도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다른 사례로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면 기준이 있어서 20억원 이상이 드는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40억원 이상이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려고 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먼저 받는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제한하는데서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제도가 운용되는데 유독 사회보장기본법은 그렇지 않다. 무분별한 복지재정을 억제한다는 취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 조항은 201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만든 조항이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 개정안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지부진하자 일단 개정해 시행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자, 법개정안의 처리를 독려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조항은 당시 우려한 대로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도 1차 협의결과 사업불수용을 받아 시책 추진이 자칫 좌초될 뻔 했다가 추가 협의를 통해 다행히 조건부수용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최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수용 처리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이 알아서 하겠다는 데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역기능 사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난 2011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여야 합쳐 162명이었고, 착석 의원 162명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당시 국회의원들 중 아무도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조항의 문제점을 몰랐을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함께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폐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