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도정질문안
기획사회위원회 강 성 휘
2015.4.22.수
질문1.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의 문제점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PPT 3> 이 건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하는데 그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의회에 조례안과 시설비를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통과된 이후 보건복지부 협의결과가 안타깝게도 사업불수용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PPT 4> 그래서 다시 추가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또 추가협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15년도 운영비 예산을 상정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내용은 도의회에 단 한차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도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9일 추가 협의결과가 다행스럽게도 조건부수용으로 나왔습니다.
<PPT 5> 그런데 이번에는 “1층 또는 2층 이하”로 설치하라는 이 조건부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병원 4층으로 설치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올 해 2월 3일에는 “시범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후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부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올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공모하여 선정하겠다”고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집행부의 도를 넘는 막무가내식 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PPT 6> 작년 11월 20일 수탁자 모집 공고와 12월 5일 수탁자 선정결과를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30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고 사업자 공모까지 추진했습니다. 절차는 무시하고 도의회에는 보고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2. 공공산후조리원 장소를 1층 또는 2층 이하로 설치하고, 시범사업 운영 후 모니터링을 거쳐 계속여부를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협의 내용과 관계없이 올 하반기 2곳을 추가 공모하여 선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PPT5>
3. 수탁자 모집 및 선정 결과 공고와 다르게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PPT6>
4. 절차를 무시하고, 도의회를 눈속임하고, 협의결과도 무시하고, 부당하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을 보면 도정불신을 자초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문제점
다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면서 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두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PPT 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예산과 사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단돈 10원이 드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까지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PPT 8> 3.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이던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4. 만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찬성했다면 무지한 행동이고, 알고도 했다면 현직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과거 잘못된 법률개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실제 운용과정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으로서 지사님께서 대정부 법률개정 요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도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전남예산정책센터 설치
다음으로 예산정책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정책센터 설치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이 다되도록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PPT 9> 도지사 공약이행 계획서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도의회와 전발연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의회가 조직보강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황당한 공약이행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전발연간 협력체제 구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예산정책센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도의회가 조직보강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집행부가 도의회에 요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PPT 10> 또 이번에 센터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예산정책센터는 지방자치법상 의장 직속기구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도의회에서 언제 예산정책센터를 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해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이미 한차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정책센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을 미루지 말고 다가오는 조직개편 시 도의회 사무처 내에 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여 도 재정건전성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다음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광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11> 작년 10월 27일 자 광주광역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 모집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10일 자 전라남도 센터장 및 팀원 모집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1년 이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상생이 화두입니다. 그러나 상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광역이동지원센터 센터장과 팀원의 응시자격을 전남으로 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12> 2. 향후 상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통합콜센터를 설치하면 기존 시·군 콜센터 상담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군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원 선발시에도 광주와 전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민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취지에 맞게끔 상담원의 50% 이상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PPT 13>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와 22개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해야 합니다.
<PPT 14> 아울러 시·군 운행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확보 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씩을 확보해야 합니다.
<PPT 15>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6곳이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도 7곳이나 됩니다. 게다가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전라남도조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년째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군내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만 보더라도 법정 의무대수인 204대에 훨씬 못미치는(24.5%) 51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콜택시도 법정 의무대수인 154대에 훨씬 못미치는(39%) 59대에 불과합니다. 또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도 8곳이나 됩니다.
<PPT 16>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시행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먼저, 도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이동편의 증진조례 및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은 시·군과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를 단 한대도 도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아울러 도와 시·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답변요지(일문일답)
답변: 도지사
1.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 문 제 점
○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 모니터링 후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용함에 따라 연차적 설치계획 지연 전망
□ 대 책
○ 보건복지부 조건부 승인사항과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1호점 성과 모니터링 등 이행조건 충족 및 사업 확대 추진
2.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문제점과 대책
□ 문 제 점
○ 자격기준을 도내 거주자로 한정 시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
□ 대 책
○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장, 팀원 응시자격을 광주까지 확대
○ 5월 실시예정인 상담원 공개모집 자격기준은 도내 거주자로 한정
- 기존 시군 콜센터 상담원 고용승계와 장애인 고용은 위탁기관인 전남복지재단,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해서 추진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의 문제점
□ 문 제 점
○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력 차이로 지자체간 복지수혜 편차 발생, 선심성 복지사업 남발 등을 들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복지사업을 협의토록 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 지방분권화에 역행 우려
□ 대 책
○ 지역특성, 사업성격, 재정규모 등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마련해 주도록 건의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대수 확보방안
□ 도입목표
○ 목표 : ‘16년까지 208대(버스 전체 695대의 30%)
○ 실적 : ‘14년까지 51대 도입(목표대비 25%)
□ 확보방안
○ 운수업체에 노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구입토록 독려
○ 지역실정에 맞는 중형 저상버스 보급시점까지 의무보급 시기 연장, 불합리한 의무 보급률 제도개선 및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
○ 장애인 콜택시 도입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 지속 독려
5. 전남예산정책센터 설치대책
○ 현「지방자치법」상 도의회에는 ‘의회사무처'외에 의장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 설치 곤란, 법령 개정 선행 필요
○ 법령 개정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약의 본질적 목표인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노력 중
○ 도의회의 재정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인력 보강 예정
150422수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문 PPT.pptx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성휘 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주먹구구 질타 (0) | 2015.04.23 |
---|---|
오늘의 시사만평 150423(목) (0) | 2015.04.23 |
오늘의 시사만평 150422(수) (0) | 2015.04.22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PBC 라디오 인터뷰 (0) | 2015.04.22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KBS광주 제1라디오 인터뷰 (0) | 201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