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2015. 4. 23. 목.
강성휘(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1. 이동권은 기본권
-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 노동,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 한 조사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의 55% 이상이 월 5회 미만 외출
- 장애인에 있어 이동권은 호흡권, 일조권 등과 같은 기본권
-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동권의 제약과 부재로부터 시작
2. 전라남도 장애인 이동권 현황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계획
- 지원계획은 이동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 2013년 수립
- 수립 과정에서 2개 이상의 도내 일간지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 의견수렴 부재 및 공청회 미개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교통약자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집행부 자체심의로 한정
- 시`군 의견수렴 부재
특별교통수단
-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확보토록 규정
-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63%)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중이나 8개 시군 미도입2015년 - 현재 법정 확보계획 대수인 154대에 못미치는 54대 운행 중
- 계획 대비 도입율 저조, 계획 종료기간인 2016년까지 확보 미지수
- 적용요금과 이용시간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자체간 이동서비스 부재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 기본적인 관리 미흡
이동지원센터
- 2015년 7월 중 개소 예정, 전남사회복지재단에 위탁 계약
- 현재 센터장과 팀원 채용 진행 중으로 응시자 거주지를 광주 전남 2곳으로 적시
- 시군 콜센터 직원 고용승계 대책 부재 및 광역센터 장애인 고용계획 미흡
(2015.4.22.도정질문 통해 대책수립 촉구)
저상버스
- 2016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681대의 30%인 208대를 저상버스로 교체 추진 계획
- 2015년 4월 현재 681대 시내버스 중 51대 저상버스 운행 중으로 도입율 저조
- 전남도에서 매년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저상버스 도입 미시행
- 저상버스 도입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외부음성안내 시스템, 버스승강장 정비 등 미흡
-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미지원
3. 전라남도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방향
전라남도 교통약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의 기구 운영 필요
- 도단위 교통약자 이동권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의 심의기구로서 위원회 필요
-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조항 신설
5년 단위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 부재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 부재로 연도별 사업 평가 및 5년 단위 지원계획 추진에 대한 책임성 저하 우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직원채용 및 안정적 운영
- 센터장 팀원 채용시 거주지 전남으로 제한
- 시군센터 콜직원 고용보장 및 승계
- 광역센터 직원 채용시 장애인 고용율 제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 2016년까지 154대를 확보해야 하나 2015년 현재 목표대수의 39%인 몇 59대를 확보한 상태로 법정 대수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노력 절실
- 현재 관련 조례가 없은 시군은 6곳이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은 7곳이며, 장애인콜택시가 1곳도 없는 곳이 8곳에 달함.
-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 확충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소극적인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분명한 개선 및 시행
저상버스 확충
- 2016년까지 208대를 확보해야 하나 2015년 4월 현재 목표 대수에 훨씬 못미치는 51대(24.5%)를 확보한 상태로 법정 대수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노력 절실
-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및 군내버스 교체시 구입 지원시 저상버스 도입 적극 추진
- 대형 저상버스 뿐만아니라 시군별 실정에 맞는 중소형 저상버스 도입 추진
- 저상버스 도입 비용 외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시군별 CNG충전소 확충, 디젤 저상버스 도입
전라남도 연도별 저상버스 구입지원 현황(별첨 1)
|
합계 |
국비 |
도비 |
비고 |
2008 |
150,000 |
100,000 |
50,000 |
|
2009 |
750,000 |
500,000 |
250,000 |
|
2010 |
1,875,000 |
1,250,000 |
625,000 |
|
2011 |
750,000 |
500,000 |
250,000 |
|
2012 |
814,275 |
542,850 |
271,425 |
|
2013 |
372,000 |
248,000 |
124,000 |
|
2014 |
377,470 |
251,645 |
125,825 |
|
2015 |
377,470 |
251,645 |
125,825 |
|
전라남도 연도별 장애인콜택시 구입지원 현황(별첨 2)
|
합계 |
국비 |
도비 |
비고 |
2011 |
262,500 |
|
262,500 |
|
2012 |
263,000 |
|
263,000 |
|
2013 |
525,000 |
|
525,000 |
|
2014 |
420,000 |
280,000 |
140,000 |
|
2015 |
420,000 |
280,000 |
140,000 |
|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별첨 3)
(제정) 2013-07-05 조례 제 3722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 38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여 구분 조사하여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 도입·운영)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시설 등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의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④ 삭제(2014.12.26)
⑤ 삭제(2014.12.26)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3조(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신설 2014.12.26)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별도 설정)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제14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신설 2014.12.26) ①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은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해당 시·군과 그 인접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4.12.26)
②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구역이 인접 시·군(시·도)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차량의 30퍼센트 내에서 사전 예약한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개정 2014.12.26)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른 시·도와 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재정지원 등)(개정 2014.12.26)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내 시·군이 도입·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7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개정 2014.12.26)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시장·군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거나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6)
제18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개정 2014.12.26)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12.26)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처리(개정 2014.12.26)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14.12.26)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14.12.26)
4.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종합정보망 구축 등(개정 2014.12.26)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6)
제19조(교육·홍보)(개정 2014.12.26)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1.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개정 2014.12.26)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해, 유형별 특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교육은 시·군별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직접 또는 권역별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③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 정보 포함)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20조(시행규칙)(개정 2014.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별첨 4)
(2015년 3월말 기준)
시군 |
시내버스 운영대수 |
저상버스 |
비 고 (도입률) | |||
‘16년까지 목표 |
운영대수 | |||||
계 |
‘13년 |
‘14년 | ||||
계 |
695 |
208 |
51 |
46 |
5 |
24.5% |
목 포 |
170 |
51 |
17 |
17 |
- |
33% |
여 수 |
183 |
55 |
12 |
12 |
- |
22% |
순 천 |
168 |
50 |
18 |
13 |
5 |
36% |
나 주 |
121 |
36 |
- |
- |
- |
0% |
광 양 |
53 |
16 |
4 |
4 |
- |
25% |
※ 당초 도입기준(2012년 기준) : 시내버스 운영대수 681대의 30% = 204대
◈ 저상버스 의무보급 문제점 및 제도개선 건의(규제완화) ◈ ○ 현재,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30%이상을 ‘16년까지 의무 보급토록 규정 의무보급률의 획일적 산정기준 조정 현실적 규제완화 필요 ⇒ 중형․좌석을 제외한 대형버스 운행대수(406대)만 적용⇒ 도입 목표대수 122대 휠체어 승강설비 등 도로인프라 구축 및 중형저상버스 개발 이후 적용 필요 운영관리비 국비지원 절실 : 일반차량 대비 2배 이상의 운영비 소요 ⇒ (건의)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25인승)저상버스 개발 이후로 의무도입 시기 연장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상버스 운영비(50%) 국비 지원 ※ ‘13년에 감사원 ‧ 국토부 건의 및 ‘14년 상반기 규제개혁과제 건의 |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도입 현황(별첨 5)
(2015년 3월말 기준)
시 군 |
‘16년까지 목표 |
운 행 대 수 |
이용 요금 |
운행시간 |
비 고 (도입률) | |||
기본 |
추가 |
시간 |
할증 | |||||
계 |
153.6 |
59 |
|
|
|
|
|
39% |
목 포 |
14.6 |
10 |
3㎞까지 1,000원 |
400m당 100원 |
- |
사업구역 외 20% |
07:00~24:00 |
71% |
여 수 |
19.3 |
12 |
2㎞까지 700원 |
164m당 30원 |
39초당 30원 |
심야 20% 사업구역 외 : 시외버스운임의 3배 |
24시간 운행 |
63% |
순 천 |
15.6 |
12 |
2.1㎞까지 700원 |
147m당 100원 |
130초당 100원 |
사업구역외 : 시외버스 운임의 3배 |
24시간 운행 |
80% |
나 주 |
10.4 |
3 |
2㎞까지 900원 |
400m당 100원 |
95초당 100원 |
심야 20% |
09:00~18: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30% |
광 양 |
7.2 |
8 |
2㎞까지 700원 |
400m당 100원 |
95초당 100원 |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
08:00~18:00 (연중) |
114% |
담 양 |
4.4 |
1 |
2㎞까지 1,500원 |
400m당 150원 |
96초당 150원 |
대기 30분당 2,000원 |
08:00~20: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25% |
곡 성 |
3.4 |
1 |
2㎞까지 700원 |
146m당 32원 |
35초당 32원 |
심야 20% |
09:00~18: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33% |
구 례 |
2.8 |
- |
미 운행 |
0% | ||||
고 흥 |
9.5 |
1 |
2㎞까지 1,500원 |
164m당 80원 |
39초당 80원 |
대기 30분당 2,000원 |
08:00~20: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11% |
보 성 |
4.9 |
- |
미 운행 |
0% | ||||
화 순 |
5.4 |
2 |
2㎞까지 1,500원 |
400m당 150원 |
96초당 150원 |
대기 30분당 2,000원 |
07:00~24: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40% |
장 흥 |
4.8 |
3 |
2㎞까지 1,050원 |
146m당 49원 |
35초당 49원 |
대기 30분당 2,000원 |
07:00~24: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75% |
강 진 |
3.4 |
1 |
무상 운임 |
33% | ||||
해 남 |
7.8 |
1 |
2㎞까지 1,500원 |
400m당 100원 |
95초당 100원 |
심야 20% |
08:00~19: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14% |
영 암 |
5.0 |
- |
미 운행 |
0% | ||||
무 안 |
7.9 |
2 |
2㎞까지 1,400원 |
146m당 64원 |
35초당 64원 |
심야 20% |
08:00~19:00 (평일) |
28% |
함 평 |
4.2 |
2 |
2㎞까지 1,750원 |
146m당 80원 |
35초당 80원 |
심야 20% |
07:00~24:00 토·공휴일:예약 일요일 : 휴무 |
50% |
영 광 |
5.8 |
- |
미 운행 |
0% | ||||
장 성 |
4.5 |
- |
마 운행 |
0% | ||||
완 도 |
5.2 |
- |
미 운행 |
0% | ||||
진 도 |
3.5 |
- |
미 운행 |
0% | ||||
신 안 |
4.2 |
- |
미 운행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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