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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제안 시상금 대폭 올린다

ok 강성휘 2015. 4. 27. 00:30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15.4.24..기획사회위원회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성휘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문제 등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더없는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에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에는 제출된 제안의 세부 개선계획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7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와 제21, 25조에는 보상금 지급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일리지제 부여 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창안 등급 심사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등급부여를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고,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등급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공모하여 제안하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거쳐 등급 부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5조에는 등급별 시상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제안을 채택한 공무원도 시상범위에 포시킴으로써 업무증가를 이유로 제안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용어변경이 되지 않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별표에 포되어 있던 기능직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출된 제안의 세부 개선계획 등에 흠결을 판단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안 제11)

.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 및 창안 실시공무원에 대해 마일리지제도에 따른 격려금 및 상품권 보상 규정을 삭제.(안 제12, 25)

. 채택된 제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창안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등급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안 제17)

.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21)

           3. 개정조례안 : 아래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4호와 제23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조제1항 중 제안에제안의로 하고, “7“10로 한다.

 

12조제2항제3호 중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부상금,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부상금, 상여금 지급 등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2조제3항과 제20조제2, 30조제3, 32조제2항제5호의이사회를 각각위원회로 한다.

 

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창안 등급을 정한다.

4조제1항제3호의 공모제안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의 경진대회를 통한 심사로 등급을 결정한다.

 

21조 중 마일리지 적립 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5조의 제목 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 운영보상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디어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보상 제도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보상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 및 창안의 실시공무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격려금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도지사는 채택되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을 채택한 공무원 및 창안의 실시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정의) ( )

1. 3. ( )

4. 자체우수제안이란 도지사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정의)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

­­­­­­­­­­­­­­­­­­­­­­­­­­­­­­­­­­­­­­

­­­­­­­­­­­­­­­­­­ 행정자치부장관

­­­­­­­­­­­­­­­­­­­­­­­­­­­­­­­­­­.

11(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세부 개선계획 등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

11(제안의 보완) ­­­­­­­­­­

­­­­­­ 제안의 ­­­­­­­­­­­­­­­­­­­­­­­

­­­­­­­­­­­­­­­­­­­­­­­­­­­­­­­­­­­­­­­­

­­­­­­­­­­­­­­­­­­­­­­­­­ 10 ­­­­­­­

­­­­­­­­­­­­­­­­­­­­­­­­­­­­­­­­­­­­­­­­

­­­­­­­­­­­­­­­­­­­­­­­­­­­­­­.

(현행과 같음)

12(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부상금,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생 략)

12(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

(현행과 같음)

­­­­­­­­­­­­­­­­­­­­­­­­­­­­­­­­­­­­

­­­­­­­­­­­­­­­.

1.2. (현행과 같음)

3. 부상금, 상여금 지급 등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

­­­­­­­­­­­­­­­­­­­­­­­­­­­­­ 위원회

­­­­­­­­­­­­­­­­­­­­­­­­­­­­­­­­­­­­­­­­

­­­­­­­­­­­­­­­­­­­­­­­­­­­­­­­­­­­­­­­­

­­­­­­.

(현행과 같음)

 

 

17(창안 등급심사) 채택된 우수제안은 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창안의 창안등급을 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생 략)

<신 설>

17(창안 등급심사)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창안 등급을 정한다.

 

 

 

(현행과 같음)

4조제1항제3호의 공모제안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의 경진대회를 통한 심사로 등급을 결정한다.

20(우수제안의 표창) (생 략)

 

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이사회의 창안 등급 심사로 대신하고,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20(우수제안의 표창) (현행과 같음)

­­­­­­­­­­­­­­­­­­­­­­­­­­­­­­­­­­­­

­­­­­­­­­ 위원회 ­­­­­­­­­­­­­­­­­­­­­

­­­­­­­­­­­­­­­­­­­­­­­­­­­­­­­­­­­­­­­­

­­­­­­­­­­­­­­­­­­­­­­­­­­­­­­­­­­­­­­­­

­­­.

21(부상금 등의 지급) 도지사는 창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 적립 또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 제출시 첨부한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21(부상금 등의 지급) ­­­­­­­

­­­­­­­­­­­­­­­­­­­­­­­­­­­­­­­­­­­­­­­­

­­­­­­­­­­­­­­­­­­­­­­­­­­­­­­­­­­­­­­­­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

­­­­­­­­­­­­­­­­­­­­­­­­­­­­­­­­­­­­­­­ ­­­­­­­­.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3(인사상 특전의 조정) 도지사는 자체우수제안이 행정안전부장관 심사·결정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불구하고 인사상 특전을 조정할 수 있다.

23(인사상 특전의 조정)­­­­­­

­­­­­­­­­­­­­­­­­ 행정자치부장관­­

­­­­­­­­­­­­­­­­­­­­­­­­­­­­­­­­­­­­­­­­

­­­­­­­­­­­­­­­­­­­­­­­­­­­­­­­­­­­­­­­­

­­­­­­­­­­­­­­­­­­­­­­­­­­­­­­­­­­­­­­­

­­­­­.

25(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 운영) 도지사는 제안제도 활성화 및 아이디어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보상 제도 운영할 수 있다.

25(보상제도 운영)

­­­­­­­­­­­­­­­­­­­­­­­­­­­­­­­­­­­­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보상 제도­­­­­­­­­­­­­­­­­­­­­­­­­­­­­­­­­­­

­­­­­­­­­­­­­­­­­­.

도지사는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 및 창안의 실시공무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격려금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에게만 보상한다.

도지사는 채택되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제안을 채택한 공무원 창안의 실시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

­­­­­­­­­­­­­­­­­­­­­­­­.

(생 략)

(현행과 같음)

30(실시성과의 평가)

① ․ ② (생 략)

실시성과의 평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성과의 평가를 근거로 확인을 한 다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0(실시성과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위원회­­­­­­­­­­­­­­­­­­­­­­­­­­­­­­.

 

 

 

32(창안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생 략)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

1. 4. (생 략)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32(창안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

­­­­­­­­­­­­­­­­­­­­­­­­­­­­­­­­­­­­­­­

­­­­­­­­­­­­­­­­­­­­­­­­­­­­­­­­­­­­­­­

­­­­­­­­­­­­­­­­­­­­­­­­­­­­­­­­­­­­­­­

­­­­­­­­­­­­­­­.

1. 4. (현행과 같음)

5. ­­­­­­­­­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