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상향과 노인일자리
150604목
전남복지재단 리포트
강 성 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얼마 전 우리나라 어르신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노인회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기준연령에 대해 상향조정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대한노인회의 주요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의견이 정부의 법과 제도에 반영되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현정부 입장에서는 내심 반가울 일이다.
어찌되었건 노인기준연령 상향이 대한노인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만큼 노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관련 민간기업 등의 셈법과 계산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의 공적 혜택과 더불어 지하철 등 교통수단 무료, 공원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료 무료, 영화 반값 등 각족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의 경우도 2014년 12월 말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남 전체의 20%를 넘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이에 따른 복지예산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노인연령과 관련하여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70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75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노인정책 또한 지금까지의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UN이 정한 노인기준연령 65세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이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7~68세로 상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등에 드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지하철, 박물관, 영화 등 문화시설들의 노인복지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다. 노인복지가 축소되는 만큼 청년층의 부담도 줄어들어 젊은층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된다.
2015년 현재 연간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기초연금 또한 2030년에는 5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3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노인기준연령은 상향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령을 올릴 경우 기초연금, 요양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각종 공전연금의 지급시기가 늦춰져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혜택이 동시에 축소되게 되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65세부터 69세 노인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현재 평균 정년이 55-60세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현재 45% 가량인 빈곤 노인을 더욱 증가시켜 근로노인 증가 - 청년층 취업기회 축소 - 청년실업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당장은 청년층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방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려면 최소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사회적 대책과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55세에 정년을 맞이한 국민에게 70세부터 연금을 타라고 하면 15년은 어떻게 살란말인가? 일자리 대책이 없는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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