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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ok 강성휘 2015. 7. 14. 23:07

 

 

 

 

 

강성휘 도의원,지역상권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 현실과 동떨어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안 발의 -

 

전라남도의회가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라 빗어지고 있는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권붕괴를 우려하는 중소상인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15일 제29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성휘 기획사회원장(목포1,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처럼 법령 정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대규모점포가 지역 내에 입점을 시도할 경우 빗어지는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우선 사업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주민 고용계획이나 지역 중소기업 상품 구매유통계획,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단체장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상권영향평가서는 반드시 건축허가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향분석 공간범위도 현재의 반경 310로 확대하도록 하며, 이들 자료 작성 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청취와 조사, 인근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령상 3이상의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문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변경등록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시군별 등록제보다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이번에 건의되는 유통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빗어진 지역 내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