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1R 남도투데이 생활임금 인터뷰
인 터 뷰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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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 님 |
발 신 |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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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소개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광주: 90.5MHz) 매주 월~금 / 오후 4시 10분 ~ 58분 (48‘)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전역‧전라남도 일부지역 송출
○ 인터뷰 일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 17분 이후 12‘
○ 인터뷰 형식 전화 연결
○ 담당자 이새롬 작가 T: 062) 610-7365, H: 010-685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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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R 남도 투데이 |
<오늘의 이슈> |
방송일 |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
제 작 |
서상기 프로듀서 | ||
진 행 |
김한별 아나운서 | ||
구 성 |
이새롬 작가 |
1. 먼저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 반면 최저임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죽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최근 생활임금제 도입이 확산되는 이유는 기존의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자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도 받지 못하거나, 아무리 일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근로의욕이나 애사심이 생기겠습니까?
-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업무역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1-2. 이미 많은 지역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죠?
- 예, 현재 전국적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인천시 등 5개 시`도에서 도입했고, 29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 28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 앞으로도 생활임금제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제 의원께서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요?
- 어제 도의원님들, 시`군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전체적인 기조는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등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위법이 없다는 점,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는 점, 생활임금제가 법제처 해석상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의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3. 그래서 전남 지역 생활임금 기준액으로는 얼마가 좋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겠습니까?
- 전남도 생활임금 지급범위를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께서 생활임금 지급범위를 연구해 오셨는데, 시급으로 7,126원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보다 1,096원 많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 이 금액은 2014년 최저임금과 2012년 전남지역 평균소비지출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3-1.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인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2015년도 기준 7천원 이상을 기준액으로 정한곳은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광주광역시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평균 약 6,700원 가량입니다.
- 오병기 박사께서 제시한 금액은 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7,126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입니다.
4. 만약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전남지역과 산하기관 소속 생활임금 대상자 규모는?
-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전라남도청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외주용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병기 박사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임근 적용 대상은 358명이고, 금액은 약 2억8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인원과 금액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 인원은 많은데 소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산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 그런데 보장 예산을 지자체가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은 358명 가량인데 필요한 예산은 2억원 가량이어서 예산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면 형편없는 엄살이거나 과학적 검토가 부재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6. 예산도 문제지만 이게 산하기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나? 생활임급제 도입에 대한 사업장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실천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 OEC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노동자 중 14.7%나 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남지역 청소년 알바생 중에서 최저임금을 못받은 비율은 무려 54.7%나 됩니다.
- 악덕 기업주이거나 영세사업장에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청과 시`군청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압박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 단체장과 사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도 주지도 못할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도입은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장려기능, 유도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임금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7. 모범적으로 꼽는 다른 지역 사례라면?
- 성북구과 업무 협약을 맺은 성신여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장자치단체장과 학교 구성원들, 특히 학교를 이끌어 가는 분들의 선한 의지가 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1. 생활임금제가 이슈화되면 민간기업까지로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까요?
- 사례로 토요일 휴무제가 몇 년 전 도입되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생산차질 등의 이유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보니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오히려 토요 휴무제로 여가생활이 늘어나 문화산업,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제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간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8. 그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 8월 24일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9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 조례안이 9월에 통과된다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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