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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중단해야

ok 강성휘 2015. 9. 23. 00:30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중단해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못박고 추진하는 것은 법령 개정의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는 위법, 졸속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지방교육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천억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고 국회가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는 61,42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898억원에 달하고 정부가 2016년 누리과정 국고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시`도교육청들이 짊어질 빚과 상환금액은 해마다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기홍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소요액 4407억원 중 예산 반영액은 15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은 38%에 그쳤고 주요 교육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의 예산반영률은 각각 47%, 17%,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지난 97일 있었기에 이미 입법예고는 끝났고 이제는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누리예산 문제를 포함해 교육불평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을 심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과부 청사까지 가서 1인 시위까지 전개하고 있다.

 

과거 후보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무상보육을 주창하고, 누리과정을 지원한다고 약속해 온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만큼 전액 국고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법이고 원칙이고 다 내팽개치는 식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옳지 않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급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할 경우 내년 누리과정 중단 등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