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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ok 강성휘 2016. 9. 6. 17:02

2016.9.21.수.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엽니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를 준비하며 만든 조례 초안입니다.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초안)

 

1(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도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창조와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문화적 표현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3(도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남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4(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6(실행계획 등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0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13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종별, 장애유무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5명 이내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 운영방안,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실태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문화자원, 인력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문화다양성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조약, 법령, 정책에 관한 내용

2. 전라남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3.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4.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11(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도지사는 제6조의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

2. 일반 기업 및 법인 등의 출연금

3. 문화예술인 및 주민 등의 후원금

4. 기타 문화다양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부금

 

12(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3(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4(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관련 법령 발췌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6(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4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