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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

목포조선업희망센터 서비스 대상자

ok 강성휘 2016. 10. 28. 09:19



목포 조선업 희망센터의 서비스 대상자


  아래 해당하는 기업(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이 기업에서 이직예정인 근로자 이 기업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 중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장 


          - 11개 주요 조선사의 사내협력업체 
          - 조선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 매출액의 50% 이상이 조선업과 관련됨을 입증한 기업  

  근로자(구직자) 가정의 구성원
       (: 주부, 청년층 자녀 등)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 내용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가입 조치 후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 생계비대부
       (100만원, 최대 1,000만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 
   희망 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8~)    
조선업 기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실직자는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후 최대 2년간 유지
       하고 보험료의 50%(본인부담분)만 납부 가능
 


조선업종 실직자는 누구든지 기존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에 관계없이 취업성공
      패키지 II 참여 가능  
조선업종 실직자(이직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3~6개월에 걸친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업체 활용)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시 훈련비 우대 지원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상담 기간을 단축(4  2)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사전배경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 우선 발급  
훈련계좌 발급시 부과되는  훈련생 자부담 비율인하(20~50%  10~30%)   
훈련과정 확대  
        - ‘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심사를 통해 계좌제 훈련과정 확대  
        - 조선업 밀집지역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연간 개설  회차 제한없이 운영 
        -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전직 및 실업자훈련 실시  
        - 조선산업 기능인력 훈련센터」 신규 지정  특수용접(4~6G) 등 과정 개설

서비스 프로세스
실업급여 업무를 보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실때는 1층에서 초기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조선업희망센터 연락처

061-28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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