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조선업 희망센터의 서비스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기업(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이 기업에서 이직예정인 근로자, 이 기업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 중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장
- 11개 주요 조선사의 사내협력업체
- 조선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 매출액의 50% 이상이 조선업과 관련됨을 입증한 기업
✔✔ 위 근로자(구직자) 가정의 구성원
(예 : 주부, 청년층 자녀 등)
●●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 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시 훈련비 우대 지원
✔✔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상담 기간을 단축(4주 2주)
✔✔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사전배경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 우선 발급
✔✔ 훈련계좌 발급시 부과되는 훈련생 자부담 비율인하(20~50% 10~30%)
✔✔ 훈련과정 확대
- ‘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심사를 통해 계좌제 훈련과정 확대
- 조선업 밀집지역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연간 개설 회차 제한없이 운영
-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전직 및 실업자훈련 실시
- 「조선산업 기능인력 훈련센터」 신규 지정 특수용접(4~6G) 등 과정 개설
●● 서비스 프로세스
✔✔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상담 기간을 단축(4주 2주)
✔✔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사전배경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 우선 발급
✔✔ 훈련계좌 발급시 부과되는 훈련생 자부담 비율인하(20~50% 10~30%)
✔✔ 훈련과정 확대
- ‘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심사를 통해 계좌제 훈련과정 확대
- 조선업 밀집지역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연간 개설 회차 제한없이 운영
-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전직 및 실업자훈련 실시
- 「조선산업 기능인력 훈련센터」 신규 지정 특수용접(4~6G) 등 과정 개설
●● 서비스 프로세스
실업급여 업무를 보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실때는 1층에서 초기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 목포조선업희망센터의 서비스대상 ※|작성자 목포조선업희망센터
목포조선업희망센터 연락처
061-28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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