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란?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 관광특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역 중에서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했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나 관광지역을 구역화해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는데 설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승인 조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앞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돼 있지 않을 것 등이다.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최초 지정됐고, 2012년 12월 기준 13개 시ㆍ도에서 28개 지역(2천631.22㎢)이 지정돼 있다. 1997년에는 지정요건의 일시적 완화로 한해에만 14곳이 추가 지정되는 등 각 시·도에서는 지역 내 관광특구 대상지역 1곳씩을 신청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특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 진흥개발 기금지원이 가능했던 2008년 이전까지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특구의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부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관광특구제도 도입 당시 관광사업체 특례조항이었던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관광특구제도가 개발개념이 아닌 진흥개념인 탓에 2004년 관광특구 지정·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광특구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전략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일반관광지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확보되지 않아 관광특구의 실효성을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관광특구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각 지역마다 관광 특구라는 이름만 남길 공산이 크다.
따라서 관광특구를 타 관광지원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해당 범위에 대한 특례적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관광특구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국제관광테마지구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숙박시설의 세제 지원(소득세 및 법인세감면, 특별토지보유세 및 사업소세 비과세), 국제관광진흥회를 통한 해외 홍보, 각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채 발행 특혜부여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주민이나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광특구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정부가 주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특구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보다 효과적인 행ㆍ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전문가나 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민박사업, 향토음식점, 토산품점 등 지역주민이 소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경영저널 제46호/지방자치단체 정책 탐구] 관광특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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