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전남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ok 강성휘 2016. 10. 31. 19:10

전남 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과 개선 방향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 2

 

구 분

내 용

조례수

비율(%)

비고

조례입법 유무

제정

25

78%

전남도 및 17개 시`

미제정

5

22%

고흥,구례,무안,신안,진도군

통합조례 유무

소 계

25

100%

 

통합조례

6

24%

전남도,강진,나주,담양,순천,여수

개별조례

19

76%

 

우선구매, 판로지원 강제성 유무

소 계

25

100%

 

의무조항

6

24%

하여야 한다

임의조항

19

76%

노력하여야 한다

구매계획, 목표, 실적 공표 유무

소 계

25

100%

 

의무조항

1

4%

하여야 한다

임의조항

5

20%

할 수 있다

규정없음

19

76%

 

기금 설치·운영 유무

소 계

25

100%

 

의무조항

0

0%

하여야 한다

임의조항

4

16%

할 수 있다

규정없음

21

84%

 













161027목 전남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hwp


161027목 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연구보고서.hwp


161031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pptx


161027목 사회적경제 표준조례 연구.hwp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사회적경제 조례입법의 특징 및 제도개선 방향

 

1. 사회적경제 조례 관련, 전남도 및 22개 시·군 중 5개 군을 제외한 도 및 1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 중으로 조례 입법률 78%로 높은 편임. 그러나 고흥, 구례, 무안, 신안, 진도군 등 5개 군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는 등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사회적경제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조례, 협동조합조례 등 개별입법으로 접근하던 흐름에서 사회적경제조례로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나, 전남에서 사회적경제조례로 통합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6, 24%이고, 사회적기업조례, 협동조합조례 등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19, 76%.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한다등으로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조례는 전체 조례 25개 중 6, 24%에 불과한 반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19, 76%나 되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목표, 실적 공표를 의무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전체 25개 조례 중 전남도의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조례 하나에 불과하고,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조례도 겨우 5,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조례, 76%는 아예 관련 규정조차 없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등의 공표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전체 25개 조례 중 하나도 없고, 강제성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한 조례도 겨우 3, 12%. 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는 조례가 22, 88%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지원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낮게 나타남.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한시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결론적으로, 조례입법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도화율 자체는 높은 편이나 내용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7.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확대와 내용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실제 행정과정에서도 육성 및 지원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161027목 사회적경제 표준조례 연구.hwp
0.48MB
161027목 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연구보고서.hwp
3.19MB
161027목 전남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hwp
0.16MB
161031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pptx
0.17MB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시사만평 161101 화  (0) 2016.11.01
전국 최초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추진  (0) 2016.11.01
오늘의 시사만평 161031 월  (0) 2016.10.31
관광특구란?  (0) 2016.10.30
오늘의 시사만평 161028 금  (0)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