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과 개선 방향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사회적경제 조례입법 현황 2
구 분 | 내 용 | 조례수 | 비율(%) | 비고 |
조례입법 유무 | 제정 | 25 | 78% | 전남도 및 17개 시`군 |
미제정 | 5 | 22% | 고흥,구례,무안,신안,진도군 | |
통합조례 유무 | 소 계 | 25 | 100% |
|
통합조례 | 6 | 24% | 전남도,강진,나주,담양,순천,여수 | |
개별조례 | 19 | 76% |
| |
우선구매, 판로지원 강제성 유무 | 소 계 | 25 | 100% |
|
의무조항 | 6 | 24% | 하여야 한다 | |
임의조항 | 19 | 76% | 노력하여야 한다 | |
구매계획, 목표, 실적 공표 유무 | 소 계 | 25 | 100% |
|
의무조항 | 1 | 4% | 하여야 한다 | |
임의조항 | 5 | 20% | 할 수 있다 | |
규정없음 | 19 | 76% |
| |
기금 설치·운영 유무 | 소 계 | 25 | 100% |
|
의무조항 | 0 | 0% | 하여야 한다 | |
임의조항 | 4 | 16% | 할 수 있다 | |
규정없음 | 21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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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7목 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연구보고서.hwp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사회적경제 조례입법의 특징 및 제도개선 방향
1. 사회적경제 조례 관련, 전남도 및 22개 시·군 중 5개 군을 제외한 도 및 1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 중으로 조례 입법률 78%로 높은 편임. 그러나 고흥, 구례, 무안, 신안, 진도군 등 5개 군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는 등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사회적경제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조례, 협동조합조례 등 개별입법으로 접근하던 흐름에서 사회적경제조례로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나, 전남에서 사회적경제조례로 통합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6개, 24%이고, 사회적기업조례, 협동조합조례 등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19개, 76%임.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조례는 전체 조례 25개 중 6개, 24%에 불과한 반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19개, 76%나 되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목표, 실적 공표를 의무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전체 25개 조례 중 전남도의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조례 하나에 불과하고,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조례도 겨우 5개,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조례, 76%는 아예 관련 규정조차 없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등의 공표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전체 25개 조례 중 하나도 없고, 강제성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한 조례도 겨우 3개, 12%임. 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는 조례가 22개, 88%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지원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낮게 나타남.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한시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결론적으로, 조례입법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도화율 자체는 높은 편이나 내용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7.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확대와 내용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실제 행정과정에서도 육성 및 지원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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