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와 만18세 선거권 보장
2017.2.3.금. 전남도의원 강성휘(목포1)
제349회 임시국회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3월 2일까지 28일간 열린다. 박근혜 최순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당 대표연설과 만18세 청소년 선거권 문제의 처리 여부다.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연설은 각 정당의 대표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연설을 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당 대표연설을 한다. 전직 대표를 지냈지만 평의원이고, 엄연히 현직 당대표가 있는데 상식을 바꾸는 것이어서 재미있다. 빨라진 대선시계 때문에 당의 유력 주자를 띄우는 모습으로 비친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도 국민의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겠다.
만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표류해 온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는 진즉부터 만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바른정당에서도 야권 공조를 통해 만18세 선거권 보장안을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 4당이 이렇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분위기 속에서 또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점도 있다. 1월 31일,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원장의 ’2월국회 처리“라는 말의 앞에 붙은 ‘가급적’이라는 수식어도 어쩐지 맘에 걸린다. 또 1차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상임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데 지난 1월, 해당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안을 통과시켜 안행위 전체회의에 넘겼지만 새누리당의 ‘선(先) 지도부 합의’론에 밀려 상정조차 보류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OECD 34개국 중에서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폴란드와 우리나라, 단 2개 국가에 불과하다. 만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결혼할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납세 등 모든 의무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토록 많은 의무와 권리를 주면서도 유독 선거권만은 만19세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만18세’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우리 사회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유권자로서 자기 의사결정이 가능한 연령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권 문제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유불리라는 정략적 문제로 다뤄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누리당에게 만18세 청소년은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할 적대세력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제349회 임시국회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네시아 발리 비교시찰 2일째 (0) | 2017.02.06 |
---|---|
인도네시아 발리 비교시찰 1일째 (0) | 2017.02.05 |
오늘의 시사만평 170202 목 (0) | 2017.02.02 |
오늘의 시사만평 170131 화 (0) | 2017.01.31 |
중증장애인 애인회 정모 (0) | 2017.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