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18세 청소년 선거권

ok 강성휘 2017. 2. 15. 16:56

18세 청소년에 선거권을!



 

다른 것는 다 가능하거나 시키면서

투표는 안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