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재정의 뒷받침 없이 시작된 미완의 지방분권으로 이젠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지방은 사람에 대하여 투자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는 인재양성으로 출생부터 고교, 대학까지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지만 취업 등에 따른 인재유출로 투자의 결과는 수도권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에 관한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이에 지방의 재정난은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그 논의와 결정은 미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2008년 도입하여 81억엔으로 출발해 2015년 1512억엔(약 1조5천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지방의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생산 증가의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전남은 2017년 재정자립도 2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 47.1%의 절반 수준인 지방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 필요성이 높다.
제도의 성과가 확인된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 성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고향세 도입의 적절한 시기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세 도입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고, 강력한 지방분
권제와 균형발전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향세 도입을 위해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하고,
즉각 시행하라!
2017. 7.
전라남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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