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역할 재정립과 기능 확대 공청회(토론문)
2017. 7. 27. 목. 전남도의회 초의실
1. 도민의 보증수요 충족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전남신보의 보증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출연금은 보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
아울러 서민보증 강화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도 매년 증가해 연간 적자폭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 그러나 이를 정례화, 제도화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신보의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출연을 정례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
도가 솔선수범하면서, 도의 주도로 시`군이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토록 하는 업무협약, 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2. 자영업 종합지원사업
자영업종합지원사업이 필요성 전적으로 공감, 동의, 그러나 도 공무원들이 자영업종합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는 인력 및 업무량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임. 결국 별도의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보재단과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도 재단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유사, 동일하다는 점.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두 개의 조례에 기 반영.
덧붙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조례에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임.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업무 일부가 중복 소지 있음.
피해상담센터는 설치 규정은 있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음. 기존 조례에 따른 피해상담센터를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종합적인 센터를 추진한다면 형식적으로 기구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피해상담센터 규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짐.
아울러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협 상생협력 조례 등 두 개의 조례가 제목도 중복되고,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들어 있어 두 조례의 내용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므로 두 개의 조례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 이 센터는 전남신보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사정이 이러한데 도가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능 중복 우려.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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