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꿔주라는 민원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공원시설에 대해 일정 수의 주민동의를 거치면 단지 내 체육시설, 공원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마을단위, 단독주택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케하는 법률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는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제안-> 해당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관련 부서 검토->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제안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가 도심속에서 작은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폐지, 주차장 설치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과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
- 주거지역 상업화 확장, 자가용 승용차의 지소적 보급 등으로 주차장 설치 요구가 높다. 또 조성된지 오래된 주거지역은 아동 감소, 고령화가 병행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방법으로 어린이공원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주차장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어린이공원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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