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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설치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ok 강성휘 2017. 9. 4. 14:00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 안 제3조에 재단의 업무를 신용보증 등 법 제17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등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과 용도를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예산 편성과 결산, 사업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제가 설명 드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170902토 전남신보설치운영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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