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국민의당 강성휘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쏟고 계시는 김갑섭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객 천만명이 넘은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힌츠패터를 간첩으로 왜곡하는 등 5·18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원 일동은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촉구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5·18 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회는 박지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두가지 내용입니다.
□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은 최근 각종 언론매체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군의 총기난사를 비롯해 공군의 출격 대비 명령 등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나,
❍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의 미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MBC-TV. 20:30)
□ 전남도의회 5.18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5.18 진상규명과 국가공인 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5.18 명예훼손 행위 처벌과 함께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170902토 5.18특별법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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