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5월 전남일보 기고글
(강성휘/전남도의원)
지방자치만도 못한 국민주권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권’ 말고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주권행사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피동적인 투표권 행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운명을 과도하게 맡겨 놓은 셈이다. “투표 때만 국민, 투표 끝나면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정한 주권자라면 선출한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주권이나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나라의 정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대해 국민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법만도 못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세 이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발의로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도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 수준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거부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등 국민발의를 통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없다.
물론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명시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국민발의에 의한 헌법개정안 제안이나.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발의와 이에 따른 국민투표가 아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연서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연서 국민투표로 발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4년 2차 개헌 이후 18년간 유지되었던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은 유신과 함께 사라졌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기본권이 강화되는 개헌안을 바라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시대정신이 잘 반영된 개헌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민주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이 유신 이전으로 회복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개헌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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