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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목포-1R <출발서해안시대>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ok 강성휘 2017. 11. 24. 09:34



  

일시: 2017. 11. 24.. 08:45-08:55

방법: 전화 인터뷰

 

1. 공공기관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법인 중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단체 및 법인을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전남도의 공공기관은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15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채용방식은 공개경쟁시험입니다. 선발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다만 국가유공자 자녀, 군복무자, 저소득 자녀 등에 대해서는 통상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선발 인원 대비 3.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에서 강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전남도는 정원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아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3.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 최근 전남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게 전남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고요.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이 10곳이 있는데 전남신용보증재단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고용 대상기관 10곳의 평균 고용률이 1.3%로 나왔는데 이는 의무고용률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 이렇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 우선 선발 조건을 걸어놔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전공이나 학위, 전문성 등의 선발 조건을 갖춘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고려한 직무개발 소홀과 적극적인 채용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률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나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패널티가 약한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장애인 고용을 의무로 하는 의무고용이 있는데요.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몇 곳 있는데, 이런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줍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물립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매년 2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담금 부과제도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남도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10개 출자·출연기관 중 100인 미만 기관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기관 평가시에 감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비중이 매우 적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5. 다른 지자체도 이런 장애인 고용 규정이 있을 텐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자체들에서 노인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병도우미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해서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포시에서도 경로당 안마서비스를 하는데 정규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서 일을 합니다. 2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 별로 1명씩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의무고용률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에 여성이 일자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도 산하 15개 출자·출연기관들 중 정책개발 등 연구기능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성 연구원은 비정규직이 28%인 반면 여성은 51%에 달하고 있어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전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에 유리합니다. 여성이 취업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여성이 비정규직에 더 많이 가게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채용권자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정규직은 남성을 더 선호하고, 비정규직은 여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8.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 또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도의회, 또 공공기관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먼저, 전남도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효성 있게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반드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이번처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끊임없이 독려해야 합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고를 해도 안온다는 식으로 빠져 나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 적합 업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