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
신청 건의
목포시가 ‘19. 5. 3.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1년)이 만료되나 단기일자리 외에 실제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건의드림.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3항] |
▦ 개 요
❍ 지정지역: 8개 지역 [목포, 영암,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통영, 거제, 고성]
❍ 지정기간: ‘18. 5. 4 ~ ’19. 5. 3(1년)
❍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 노동자(퇴직자포함),구직자 등
❍ 지원예산: 국비143억원 (‘18년 56억, ’19년 87억) [희망근로사업]
❍ 연장신청 : 목포시·영암군(공동신청) ※ 영암군 조선업체 근로자 중 목포시민이 60%이상임. 지역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포와 영암이 함께『고용위기지역』지정 ❍ 연장기간 : 2019. 5. 4 ~ 2020. 5. 3 (1년)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 ‘19. 3. 25(월) 경남도청 * 신청기관 전체 참석 |
▦ 목포시 고용실태
1. 고용안정성 취약으로 고용위기 상황 지속
❍ 16년 대비 상시 고용인원 수 지속 감소 ( 제조업 3,600명, 조선업 2,400명 감소 )
❍ 고용안정자금 지원 인원 증가 ( ‘16년 480명 → ’17년 399명 → ‘18년 760명 )
❍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 감소 ( 대불산단 ‘17년 333백만불 → ’18년 237백만불 )
2. 목포시는 77개 시 단위 중 고용률 최하위권
(‘18년 하반기 기준/단위 : %)
순 위 | 자치단체 | 고용률 |
73 |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54.9 |
74 | 경기도 동두천시 | 54.8 |
75 | 경기도 남양주시 | 54.5 |
76 |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53.1 |
77 | 경기도 과천시 | 52.3 |
※ 전남도내 5개 시 단위에서도 고용률 최하위
≪도농 통합시가 고용률 높음≫
▦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 문제점과 해소방안
❍ 연장조건 : 지정기간내 고용보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 우리시 연장가능 여부 : 불가 (목포․영암 공동 신청 대상)
▸ 고용보험 증감율 (단위 : %) | ||
구 분 | 평균 증감율 | 충족여부 |
전국 합계 | 2.22 |
|
목포시 | 1.05 | 충족 |
영암군 | 5.25 | 미충족 |
목포+영암 | 2.72 | 미충족 |
❍ 문 제 점
- 단기일자리(희망근로 등) 시행기간에만 피보험자 증가율 수직상승
- 이외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들은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미미함
※ ‘18년 조선업 희망센터 국비지원 24억원, ’19년 공모사업 3건 6억원
❍ 해소방안 : 단기 일자리(3~6개월) 피보험자 수를 차감, 증감율 조정
▸ 피보험자수에서 단기일자리 수 차감 시 연장조건 충족
(단위 : 명, %) | ||||
구 분 | 피보험자 수 | 평균 증감율 | 충족여부 | |
‘18. 5월 | ‘19년 2월 | |||
전국 합계 | 13,147,591 | 13,439,160 | 2.22 |
|
목포시 | 31,144 | 31,592 | 1.44 | 충족(적합) |
영암군 | 20,549 | 20,083 | -2.27 | 충족(적합) |
목포+영암 | 51,693 | 51,677 | -0.03 | 충족(적합) |
※ 단기일자리(희망근로)는 단기․한시적 사업으로 고용위기 해소 곤란
▦ 건 의 사 항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건의.
※ ‘19. 3. 25(월)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전 공감대 형성 필요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확대 건의.
⇒ 최초 지정 1년, 1년 범위 내 연장 → 지정 2년, 2년 범위 내 연장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본 2년, 연장 2년으로 최대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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