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목포시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연장 신청

ok 강성휘 2019. 3. 17. 15:40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

신청 건의



 

목포시가 ‘19. 5. 3.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1)이 만료되나 단기일자리 외에 실제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건의드림.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33]

 

 

 

개 요

지정지역: 8개 지역 [목포, 영암,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통영, 거제, 고성]

지정기간: ‘18. 5. 4 ~ ’19. 5. 3(1)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 노동자(퇴직자포함),구직자    

지원예산: 국비143억원 (‘1856, ’1987) [희망근로사업]


연장신청 : 목포시·영암군(공동신청)

영암군 조선업체 근로자 중 목포시민이 60%이상임.

지역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포와 영암이 함께고용위기지역지정

연장기간 : 2019. 5. 4 ~ 2020. 5. 3 (1)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 ‘19. 3. 25() 경남도청 * 신청기관 전체 참석


목포시 고용실태

 

1. 고용안정성 취약으로 고용위기 상황 지속

16년 대비 상시 고용인원 수 지속 감소 ( 제조업 3,600, 조선업 2,400명 감소 )

고용안정자금 지원 인원 증가 ( ‘16480’17399‘18760)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 감소 ( 대불산단 ‘17333백만불 ’18237백만불 )

 

2. 목포시는 77개 시 단위 중 고용률 최하위권

(‘18년 하반기 기준/단위 : %)

순 위

자치단체

고용률

73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54.9

74

경기도 동두천시

54.8

75

경기도 남양주시

54.5

76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53.1

77

경기도 과천시

52.3

전남도내 5개 시 단위에서도 고용률 최하위

도농 통합시가 고용률 높음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 문제점과 해소방안

연장조건 : 지정기간내 고용보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리시 연장가능 여부 : 불가 (목포영암 공동 신청 대상)

 

고용보험 증감율 (단위 : %)

구 분

평균 증감율

충족여부

전국 합계

2.22

 

목포시

1.05

충족

영암군

5.25

미충족

목포+영암

2.72

미충족

 

 

문 제 점

- 기일자리(희망근로 등) 시행기간에만 피보험자 증가율 수직상승

- 이외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들은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미미함

‘18년 조선업 희망센터 국비지원 24억원, ’19년 공모사업 36억원

 

해소방안 : 단기 일자리(3~6개월) 피보험자 수를 차감, 증감율 조정

피보험자수에서 단기일자리 수 차감 시 연장조건 충족

(단위 : , %)

구 분

피보험자 수

평균 증감율

충족여부

‘18. 5

‘192

전국 합계

13,147,591

13,439,160

2.22

 

목포시

31,144

31,592

1.44

충족(적합)

영암군

20,549

20,083

-2.27

충족(적합)

목포+영암

51,693

51,677

-0.03

충족(적합)

단기일자리(희망근로)는 단기한시적 사업으로 고용위기 해소 곤란

 

건 의 사 항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건의.

‘19. 3. 25()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전 공감대 형성 필요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확대 건의.

최초 지정 1, 1년 범위 내 연장 지정 2, 2년 범위 내 연장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본 2, 연장 2년으로 최대 4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