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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특론 -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ok 강성휘 2020. 5. 22. 15:44

과제: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 과목: 조직특론
* 담당: 류도암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1.

 

 

. 서론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치만 있고 진정한 자치는 없다.”,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이름으로 자치분권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본론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이후 논의된 지방이양과 자치분권은 주로 중앙-지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까지 7:3 비율로 맞추는 재정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역자치단체가 20% 범위 내에서 실·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산하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측면은 여전히 소홀하다.

 

주민참여와 자치 측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율 제고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큰 전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 재정적 측면에셔 지자체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방의회 측면에서 지방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법률의 범위내에서로 묶여 있다. 자치분권 문제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문제로 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지방(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힘의 편차가 큰 문제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 결론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사업은 착실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체감도가 낮다. 획기적인 전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재정분권이 지지부진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 논의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추후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반영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주성 강화, 주민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의 방향으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순은(2020). 월간 지방자치.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주재복(2020).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국토, 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