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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란 무엇인가?

ok 강성휘 2020. 6. 12. 11:46

한국정부특론 1주차 과제

 

정부란 무엇인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

 

. 서론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부에 대한시민의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냉소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 질수록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Orren 1997: 80-81)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정부란 무엇이며, 시민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 본론

 

1. 정부를 보는 시각

 

정부(goverment)의 어원은 라틴어의 guvermare와 그리스어의 kybernan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들은 배를 저어 나아간다또는 방향을 잡아 이끌다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플라톤(Platon)의 국가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oteles)의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통치가 흔히 항해술에 비유된다(Deutsch, 1975:7-8).

이렇듯 항해술에 비유되는 정부의 개념도 오랜 기간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변화되어 왔다. 파이너(Finer, 1980: 12-14)는 네가지 관점에서 정부를 유형화했다.

 

첫째, 통치 과정이나 활동과 같은 통제 수단을 행하는 활동의 장으로 정부를 보는 입장이다. 둘째, 통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서 질서가 수립된 현상을 정부로 보는 입장이다. 셋째는 특정 사회에 대한 통치 양식이나 방식을 정부로 보는 입장이다. 넷째, 가장 보편적이고, 다수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치하는 사람들, 예컨대 지배자, 지배집단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정부를 보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념에 대한 시각은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기에 특정 시각으로만 정부를 개념화해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정부에 대한 개념: 정부와 국가와의 관련성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개념화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부와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와 국가를 개별적으로 보아야 할지이다.

 

먼저, 정부와 국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는 “1.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행정부(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를 맡아보는 국가 기관)”로 정의하고 있다(표준어국어대사전). 한편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가 통치기구를 포함하는 의미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의 범위가 영토와 국민에 한정되므로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한다 할지라도 엄연히 양자간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정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념이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를 따른다면, 국가는 통상 영속적인 통치기제로 정의되는 반면, 정부는 공식적 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정부의 범주가 달라진다. 광의로 볼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는 보든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칭하는 의미가 되고, 협의로 보는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된다.(권영성, 2000; 하태권 외, 1998: 11-12).

 

이에 더해 나라마다 정부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가 발전 과정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18세기 이후부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 정치기구가 만들어짐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정부를 의미할 때 입법기관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기관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정부가 의회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집행기관만을 의미하고, 일본에서도 정부라는 개념이 내각 또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헌법상으로는 정부의 의미가 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헌법 제4정부는 제1절 대통령, 2절 행정부로 구성되어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협의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배재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결론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정치구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정부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든,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든 국가의 특성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적인 존재로서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 민주성, 효율성, 개방성을 갖춰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