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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ok 강성휘 2020. 12. 25. 19:50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고 32년 만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위 자료는 비버뉴스 2020. 12. 11. 관아소식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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